
교육대상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
교육시간25차시 / 26시간
1. 공동주택 관리기구 및 의결기구, 구성원 등에 대해 알 수 있고, 관리주체의 의무와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의와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업무에 대해 알 수 있다.
2. 간접흡연 및, 층간소음관리를 통하여 입주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을 할 수 있다.
3. 규정에 따른 사무·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의 행위 동의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경비의 지원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6. 관리사무소 내에서 주민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과 관리사무소 수행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7. 하자 처리방법에 따른 하자현황 조사서를 작성, 관찰조사나 설문지 조사법에 의한 하자요인 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집계하여 하자유형별 DB를 작성할 수 있다.
8. 하자접수대장을 통하여 하자처리계획서를 작성, 하자처리계획에 따라 하자처리대장 작성, 하자처리 업무 공정표를 토대로 작업지시서 작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9. 하자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객만족평가표를 작성, 고객만족평가표에 따라 만족·불만족의 원인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형 평가 | 수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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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0% | 10% | 75% | 15% | 60 이상 |
수료기준 | 80% 이상 | 있음 (총 100점) | 있음 (총 100점) | 있음 (총 100점) |
총비용 | 환급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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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0 원 | 우선지원 기업 | 144,144 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128,128 원 | 대규모(10,000인 이상) | 64,064 원 |
NCS기반 주택관리 실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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