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
교육시간25차시 / 26시간
1.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관리규약 관련 진단을 통해 관리규약의 개정, 공포, 신고 등을 규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다.
4. 입주자대표 관련 진단을 통해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구성, 신고,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진단을 통해 구성, 업무, 운영경비 지원 등을 규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다.
6. 입주자대표 관련 진단을 통해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구성, 신고,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7.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진단을 통해 규정에 맞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8.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9. 어린이집 임대 및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0. 회계감사, 회계서류 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입니다.
11. 소방관련법령 및 소방용품, 소화기등의 내용연수 등을 알 수 있다.
1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3.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위한 공사종별 기본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14.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15.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체·보수할 수 있다.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형 평가 | 수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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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0% | 10% | 75% | 15% | 60 이상 |
수료기준 | 80% 이상 | 있음 (총 100점) | 있음 (총 100점) | 있음 (총 100점) |
총비용 | 환급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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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0 원 | 우선지원 기업 | 144,144 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128,128 원 | 대규모(10,000인 이상) | 64,064 원 |
NCS기반 주택관리 실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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