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이러닝과정 수강확인 및 설문참여 문자 발송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오니,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관련 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훈련실시신고 등)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한다)
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하 중략)
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정의) 제15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
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생략)
고용노동부훈령 제222호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 1호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