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정훈련방지운영기준
등록일 2024-08-18
조회 53

부정훈련방지 운영기준

 

 

▶ 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정훈련방지안내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2.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3.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 시

2.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3.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시

4.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 시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 방법

1.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 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2.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3. 부정훈련 모니터링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합니다.

4. 부정훈련 신고센터

1877-6613 전화응대 및 간편문의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1. 부정훈련 적발 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 부정훈련 적발 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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