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20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기업 모집
등록일 2025-01-03
조회 40
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아이콘20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 상세내용 및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1. 사 업 명 : 기업직업훈련카드(HRD CARD)

​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훈련비 걱정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바우처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원한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참여기회) 훈련생 1인당 기업직업훈련카드 1회 지원

   (훈련기간) ’25. 2~12.31까지(훈련 종료일 기준)

   (예산한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기업 수 달성 및 예산 소진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공모대상 :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과정에 참여할 우선지원대상기업

4. 모집규모 : 기업 1만 개소(예산 238)

5. 선정방식 :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구 분

선정기준

확인방법

1순위

최근 3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22-24년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2순위

3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 25.1.1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기존 기업의 정보를 승계받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3순위

뿌리산업 해당 기업 (뿌리기술확인서 제출 가능한 기업으로 ’25.1.1 기준 유효한 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뿌리기술 확인서

4순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기업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5순위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6. 신청 방법:HRD4U를 통해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7. 신청 및 선정절차 

카드신청

기업선정

선정기업 발표

훈련참여

기업공단

1: 1

2: 2

3: 3

공단

신청기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기업 선정

공단

차수별 선정기업 발표

(홈페이지)

기업훈련기관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 참여

‘25.1~3

‘25.1~3

‘25.1~3

‘25.2~12

8. 신청기간    

구분

대상

신청일

선정기업 발표일

1

우선순위 1~3순위

’25.1.15()~1.24()

1.31()

2

우선순위 1~3순위

’25.2.3()~2.25()

2.28()

3

우선순위 1~5순위

’25.3.3()~3.24()

3.31()

9. 선정기업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및 HRD4U 홈페이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