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기준 안내
등록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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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직무교육) 수료기준 안내


▶ 전체 진도율 80% 이상

 1일 최대 학습시간 8차시 이내 제한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달성 시 해당 차시 진도율 인정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평가 기간 내 제출 시 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 합산 60점 이상 시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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